매일신문

[사설] 잇따른 범죄 혐의 울진군의회 의장에 봐주기식 징계 안 된다

울진군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고 이세진 의장(뇌물 수수 혐의 구속)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 쏠린 관심은 예사롭지 않다. 명색이 군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업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중대 사안에 대한 군의회의 자정 능력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2015년 의장직에 있을 당시 절도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전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울진군의회는 부의장을 뺀 군의원 6명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능한 징계안은 제명,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권고 등 네 가지인데 24일 임시회에서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군의회 안팎에서는 최종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은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골재 채취 업자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는데도 군의회가 '최종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 운운해 가며 김 빼기에 나선다면 안일하기 짝이 없는 상황 인식이다. 게다가 이 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울산의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입건돼 전국적 망신살을 샀으며 의원직을 사퇴한 전력까지 있지 않은가.

절도 행각 때문에 물러난 인사가 군의원에 다시 당선되고 의장까지 오르는 것 자체가 요지경이다. 이러니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의장의 경우 개전의 여지조차 없다. 군의회가 혹여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면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울진군 지역 이미지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노 또한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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