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음주 후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가족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료 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채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간 사실은 확인했으나 의료사고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개월 된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한 청원인은 산부인과에서 36주 1일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은 사망하고 말았다.
청원인은 "주치의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다. 수술이 끝나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며 " 경찰관에게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응급 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가)"라며 "주치의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도 우리 귀한 아들을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병원장의 말도 가관이었다. 병원 구조상 당직의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와 당직의 의사 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맘카페 등에도 이런 사연을 올리고 국민청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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