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이원조 변호사 소유로 돼 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측은 잔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고, 그러자 국민의힘은 매매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일본 등기부등본 상 해당 아파트 소유자 이름이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인 '다니엘 원조 리'(ダニエル・ウォンゾ・リー)로 돼 있다. 2009년 6월 매매 거래가 이뤄진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앞서 해당 아파트가 논란이 되자 박영선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처분했다"며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박영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 신고 사항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말로 한 처분 사실과 서류상 처분 사실이 다르게 나온 상황.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매입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변경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잔금은 3월 말 받을 수 있고, 이 즈음 매매 절차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선 후보 측이 일본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에 처분한 것을 두고서는, 1월 26일 출마 선언 직후 이뤄져 '선거용 처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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