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게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문형욱에 대한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트위터 게시글, 캡처사진, 상착취물이 담긴 USB 등 추가 증거를 채택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당초 지난 11일 예정됐던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은 검찰의 증거자료 보완과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이유로 이날 재개됐다.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과 같이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 측 변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사죄하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피고인은 참회하고 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며 "변명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진술하는 등 참회의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문형욱은 "제가 했던 일로 인해 피해 보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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