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몰수·추징 조항을 이번 사태의 장본인들에게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였다. 그러나 일본강점기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소급효는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 체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이라며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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