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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료 낮춘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일부 특고 직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관련 규정이 오는 7월 시행된다.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경우 그 사유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된다. 사업주의 강요 등 무분별한 신청을 막아 일하다 다친 특고 종사자는 예외없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간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의 권유·유도에 따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승인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으로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경감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해 특고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턴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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