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3일 안동산불 피해목을 불법 반출(매일신문 1월 13일 자 2면 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현장 관계자 A(50) 씨와 B(48)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 긴급 벌채작업을 관리하는 A씨 등은 수 차례에 걸쳐 계약된 파쇄장이 아닌 외부 업체에 피해목 60톤(t)가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청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사비 23억원을 투입해 안동시산림조합 등에 긴급벌채 사업을 위탁했고, A씨 등은 조합에서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본지 보도 이후 안동시청이 안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안동시산림조합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 등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A씨 등 2명이 피해목 반출 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언론 보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씨는 횡령한 금액 500여만원 중 350여만원을 산림조합에 반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시산림조합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는 안동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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