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자택을 압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앙지검은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다음 날일 지난 1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자진 잡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이다.
검찰은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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