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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