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주택 건설업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호황과 함께 지역 정비사업 시장 규모가 연간 수십조원까지 성장했지만 브랜드 경쟁력을 내세운 외지 메이저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3일 '지역 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부 허가제'(이하 인센티브제) 및 '정비 사업 통합심의제'를 확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제의 골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야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정 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업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무용지물로 전락, 외지 메이저 건설사들이 지역 정비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지역 주택건설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타지역 업체보다 최대 23% 더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기존 제도의 경우 지역업체가 선정된 뒤에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 인센티브가 반영된 설계 도면을 참고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해 대구시는 시공사 선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지역 업체 인센티브가 반영된 계획안을 조합 측에 설명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역 업체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 국장은 "현재 23% 인센티브를 지역 업체에 적용하면 조합원 한 명당 평균 2~3천만원의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수주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에 따르면 20지난 7년간 외지 업체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한 주택 비율은 83%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조원이 넘는다. 반면 대구 업체들은 10조원도 안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노기원 대구주택건설협회장 겸 (주)태왕 대표는 "이번 지원안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점유율 상승이 지역 경제 전반의 '하방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대구시는 인센티브제 현실화와 함께 '정비 사업 통합심의제'를 도입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와 설계자의 참여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그동안 별도로 진행하던 교통·건축·경관 심의를 '원스톱' 통합 심의한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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