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 6일만에' 포스코케미칼 대표 징계…포스코 '이중잣대'

광양 폭발사고 책임자는 승진…이례적 신속 조치 형평성 논란
"연임 최정우 회장 선제적 대응"…노조 "모회사와 무관 보여주기"

포스코케미칼 포항본사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케미칼 포항본사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그룹사가 안전 사망사고 관계자 처벌과 관련해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포스코케미칼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내린 관계자에 대한 빠른 중징계(매일신문 23일 자 8면) 때문이다.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통상 제철소 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경찰 조사 등 자세한 사실 관계가 파악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내리는데, 보통 이 기간은 6개월 가량 걸린다. 이번 사고의 경우 6개월 소요되는 징계 절차를 6일 만에 마무리 지은 셈이다.

게다가 징계 대상이 산재사고 직접 관계자와 공장장, 부장 선에 머문 것이 아니라 회사대표까지 중징계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6일 포항 라임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사 직원 사망 사고 후 대표와 본부장, 부장급 직원에 대해 감봉, 해임 등 문책성 인사처분을 내렸다. 민경준 대표이사는 감봉 6개월, 라임화성본부장과 라임화성실장은 직책 해임, 설비기술실장·경영지원실장은 각각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빠르고 포괄적인 징계의 배경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크다. 12일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사고가 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 1고로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졌지만 책임자인 이시우 광양제철소장은 징계나 좌천없이 올 1월 승진했다. 해당 사고가 단순 실수가 아닌 설비 문제로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당시 이 소장의 승진은 '끝났다'는 게 지배적이었지만 최 회장은 그를 생산기술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포스코지회 측은 최 회장의 책임의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 취임 후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7건 22명에 이르는데, 자숙은커녕 성과금 챙는데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4일 포스코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최 회장의 보수 총액은 19억2천700만원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상여금은 10억1천900만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무려 43.7%(3억1천만원) 증가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포스코와는 상관없는 포스코케미칼만의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조치로 보인다"며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책성 인사는 조직원들의 불만만 키울 뿐이다. 현장 매뉴얼 점검과 대대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사고부터 임원 대상의 징계가 더 무겁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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