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북 포항지진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매일신문 지난 20일자 1면 등)에 따라 포항시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 산정 및 통보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성인원 10명(공무원 2명·손해사정사 2명·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를 꾸려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으로 42억원 지급을 의결한 바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해사례로 접수받은 7천93건 중 1천664건에 대해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했다. 5천399건은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일단 판단을 보류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지원금 42억원을 나눠 1건당 평균 318만원, 이미 지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평균 26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최고액은 인명피해 112만원, 재산피해 9천803만 원까지 산정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대상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는 개별 지원금액이 명시된 결정서를 이번 주에 신청가구에 전달하고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현재 관련 시행령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현재 1억2천만원) ▷자동차 피해 기준 별도 마련(주택피해에 포함해 지원한도 적용) ▷집합건물(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 ▷사립대 피해 지원 및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개별 한도 적용 등의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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