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건축물 관련 조례 4건,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서 통과 여부 결정

아파트 및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4건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통과됐다고 시의회가 23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시의원(북구4)은 노후 공동주택에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포함하면 공공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전경원 대구시의원

전경원 시의원(수성3)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 공동주택과 신천·금호강변에서 가까운 12층 이상 고층 대형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대구시 경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시의원은 "신천과 금호강 등 주요 경관거점에 가까워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에 포함해 경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

홍인표 시의원(중구1)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시의원은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가파른 가운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설계 기준에 대한 체계적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순자 부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

황순자 시의원(달서4)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과 점검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시의원은 발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각기 운영하던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제도를 이번 개정 주택법에서 반영하면서 이를 보다 체계화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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