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에서부터 번진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40억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A씨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 50m 거리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인 부동산을 사들인데 대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찰은 포천시청사와 A씨 부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1일 A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수사를 의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40억원 중 34억원을 대출했다고 하는데, 연리 3%일 경우 매월 850만원씩을 내야 한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이른바 영끌 투자했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으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해당 지인이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와서 매입했다. 나는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C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됐고, 건강도 안 좋았기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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