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거래 사이트서 '명품' 샀는데 가짜 배송 "사기당했네"

수법 진화 '사이트 직거래 주의보'
구매자 항의·환불 요구하니 "바꿔치기 아니냐" 적반하장
"진짜로 알고 팔아" 오리발도

중고거래나 직거래를 할 때 사기 사례를 모아놓은 사이트
중고거래나 직거래를 할 때 사기 사례를 모아놓은 사이트 '더 치트'. 더 치트 사이트 캡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른바 '명품' 거래를 두고 벌어지는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가짜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포함한 직거래 관련 사기 사건은 지난해 7천336건으로 2019년 4천736건에 비해 35% 늘었다.

지난달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명품 중고 클러치백을 100만원에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까지는 제대로 이뤄졌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해당 브랜드 매장에 감정을 부탁했다. 감정 결과는 가짜였다.

A씨는 판매자에게 가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가짜일 리 없다. 물건 받고 가짜로 바꿔치기해서 환불받으려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져물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판매자는 말을 바꿔 "가짜인 줄 모르고 판 내 잘못도 있지만 그 쪽이 잘못 산 것도 있으니 9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그 제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아이디로 올려져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판매자는 가짜 명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뒤 신고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부를 떼서 환불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기는 청소년들이었다.

이처럼 가짜 물건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진위 판별을 위해 구매자가 직접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판매자가 "가짜인 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적발되면 아이디를 바꿔서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를 알아내 신고하기도 어렵다.

판매되는 가짜 물건도 의류, 잡화뿐만 아니라 고가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유아용품, 휴대폰 케이스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명품 중 한정판처럼 귀한 물건을 샀다가 가격을 올려 되파는 이른바 '리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명품 거래 사기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구입하려는 물건의 정가와 시세를 미리 알아보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물건이 올라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사기임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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