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조항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사례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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