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낳은 적 절대 없다더니…'구미 보람양' 친모 '셀프 출산' 검색

석 씨 개인 컴퓨터서 기록 발견…"당시 몸 불어있어" 증언 확보도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탁 경북 구미경찰서장이 이달 17일 보람양 사망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김한탁 경북 구미경찰서장이 이달 17일 보람양 사망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 보람(3) 양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 씨가 출산과 관련해 인터넷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3월 석씨 보람 양을 출산하기 전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셀프 출산'이나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석씨가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석 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 인근 지역 산부인과 의원과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17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석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가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석 씨가 보람 양을 출산할 시점에 몸이 불어있었으며, 평소 입었던 옷보다 큰 사이즈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석 씨가 출산 이후 온라인으로 육아용품을 다수 주문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석 씨의 딸 김모(22) 씨도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했기 때문에 석 씨의 출산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경이 구속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석 씨의 출산 여부와 사라진 김 씨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석 씨의 출산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 씨가 출산을 한 증거를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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