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만 검사를 강제해 논란이 일었던 대구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가 내국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4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2차 행정명령을 내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3명(내·외국인 각각 1명 이상 포함)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 19일 시는 외국인 근로자 3명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2부터 이달 1일까지는 1차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검사를 받게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노동자에게만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도 인종으로 구별해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경북 고령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대구로 이동하는 숨은 감염원을 찾기 위해 선제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변경된 조치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인만 고용된 제조업 사업장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벌금이라는 제재수단을 이용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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