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 여아 친모 '혼자 출산하는 법' 검색, 거짓말 단서될까?

친 아빠 찾기에 수사 총력 4번째 DNA 검사 중
, 3~5년 사이 연락한 남성 탐문, 택배기사도 포함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48)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출산이 임박해지자 휴대전화로 '혼자 아기 낳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A씨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검색어가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A씨가 혼자 아기를 낳는 방법에 대해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병원 외의 장소에서 홀로 출산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평소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은 정황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구·경북 지역 산부인과 10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A씨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A씨 주변인이나 병원 등에서 A씨의 출산 관련 정보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마지막 DNA 검사에서 A씨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이 숨진 아이의 시신과 A씨의 DNA를 두 차례에 걸쳐 검사해 둘이 모녀관계인 것으로 확인해 A씨를 체포하자, A씨는 경찰에 한 번 더 자신의 DNA를 채취해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DNA 검사를 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출산 사실을 시인하겠다고 밝혔지만 3번째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A씨는 말을 바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는 것.

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한 4번째 DNA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A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을 탐문하면서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대상이 되는 남성 중 친부가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DNA 채취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에는 택배기사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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