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최초 확진된 입국자 A씨는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주점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해외입국자는 진단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도 의무사항이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동대구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데리러 온 친구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A씨는 진단검사 결과를 통보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와 함께 20일 새벽 달서구 상인동 C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동대구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20일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C주점에 동행했던 B씨와 다른 친구 1명 등 2명도 각각 21, 22일 잇따라 확진됐다.
A씨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C주점을 방문한 탓에 이곳은 새로운 집단감염 클러스터로 떠올랐다. C주점 종사자 11명을 전수검사했더니 23일 태국인 여성 3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들 중 한 명은 A씨와 20일 새벽 동석한 종사자다.
감염 노출이 의심되는 19~22일 C주점 이용 손님 56명도 검사를 받고 있다. 24일 오전엔 A씨와 동시간대 C주점 다른 방을 이용한 손님 1명이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방역당국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뤄졌다. 자가격리자는 통상 입국시점에 전담 공무원이 배정된다. 공무원과 입국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자가격리 중 1대 1 모니터링을 하며 동선과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하지만 A씨는 19일 밤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동대구역 워킹스루 검사 시점은 오후 11시가 넘은 시점이었다. 늦은 시간에 검사를 받은 탓에 전담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해 방역 당국의 감시망 밖에 있었던 것.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하는 한편 C주점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C주점 종사자 전원은 자가격리 중이며, 주점은 자발적 임시휴업 상태다.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C주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한 방에 A, B씨를 포함한 이용자 3명과 종사자 3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도 어겼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