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거래되는 기술이 사업화 되는 과정까지 정부가 지원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천458건 중 7천680건(90.8%)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는 전체 1만1천676건 중 9천145건(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었다.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 되기 이전에는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온전히 부담을 안아야 했다.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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