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코자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현행 2년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것으로, 여성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주기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등 타 기관 실태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춰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에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문제점 등을 발견하더라도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인 사이에서 주기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성기업의 94.4%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도 80.9%나 된다"며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역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소 정부지원 사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여성기업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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