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시로 근무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 아파트도 편법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은 세종시에 평균 2년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났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고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2억3천479만원을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는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송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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