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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대형유통사, 물건값 60일 이내 미지급시 '과징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한 부분이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자신들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방식이다.

그동안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직매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한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한 지급은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CU 등 편의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업태별로 편의점은 98.9%, 대형마트는 78.6%, 온라인쇼핑몰은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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