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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본사 책임관리…산재 사망 줄인다

정부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위험 사업장 체계적 관리

건설안전특별법 개요. 국토부 제공.
건설안전특별법 개요. 국토부 제공.

정부가 산업 현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곳을 대상으로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 또 '끼임' 사고가 잦은 제조업은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초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높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곳을 본사 중심으로 책임 관리 한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도록 했다.

또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1억~100억원 규모의 중소 건설현장 약 11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은 불시 점검과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곳을 대상으로는 기술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현장에서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자에게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약 5만곳을 밀착 관리한다. 특히 원청이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주는 경우 다른 업체와의 혼재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하청업체 간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사업장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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