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낙동강 상류지역 보 개방으로 발생한 어업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4대강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보 개방을 추진했다. 낙동강 상류 경북지역 보 역시 일부 개방과 수위 회복을 반복하며 모니터링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낙동강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보 개방 범위가 컸던 2019년 2월 당시 경북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을 낀 구미시와 상주시, 고령군과 성주군, 예천군에는 자망과 통발 등 157건의 어업권이 있었다.
이 가운데 보 시설에 영향을 받는 어업권은 ▷구미보 21건 ▷상주보 27건 ▷강정고령보 10건 등 모두 58건으로 집계됐다. 어민들은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와 유속 상승 등으로 어구가 유실되고 어획량이 주는 등 피해를 봤다.
상주지역 어민 A씨는 "옛날엔 어종도 다양하고 녹조 등의 피해도 없어서 한해 매출이 1억원에 달했는데, 낙동강에 보가 생기면서 매출이 대폭 줄었다"며 "게다가 갑작스런 보 개방으로 어구 훼손 등 피해가 더 심해져 손실이 크다"고 했다.
지금껏 보 개방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농민 피해만 부각됐을 뿐 그간 어민 피해에는 관심이 적어 소외감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수위 저하로 인근 지하수 수위도 하락해 시설재배 농가에 피해가 나자, 대체 관정을 뚫어주는 등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반면 어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별다른 정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낙동강 상류 보 운영과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수공은 '낙동강 중상류 5개 보(상주보·낙단보·구미보·강정고령보·달성보) 개방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 나서 용역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어업현황 조사, 보 개방 어업영향조사, 피해액 감정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민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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