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첫 포함…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15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3만2천가구 바우처 100만원
소규모 농가·어업 추가 지원…소상공인은 7개 업종 세분화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농업·어업·임업 3만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이 더 지급된다.

여야는 추경안 협상 막판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여야를 오가며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이번 추경안에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시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최소 100만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이벤트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는 200만원을 각각 준다.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줄 예정이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겐 1.9% 금리로 1천만원까지 빌려준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보증도 신설했다.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버스업체에는 1천2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헬스장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하기 위한 지원 예산 322억원도 포함됐다. 헬스장이 트레이너를 재고용하면 인건비의 80%(16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방문돌봄 근로자,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는 4개월분(80매) 방역마스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 지원금 480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방역조치 대상 115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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