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윤상(33) SBS 아나운서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스타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BS는 최근 김윤상 아나운서에게 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3개월 정칙 처분을 내렸다.
SBS 측이 김 아나운서의 음주운전 혐의가 알려진 직후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데에 이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김윤상 아나운서는 4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SBS 측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김 아나운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한 김윤상 아나운서는 '본격연예 한밤', '돈워리스쿨' 등에 출연했으며,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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