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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폭행치사 40대女 징역4년…가벼운 처벌 왜?

노부모 모시다 만취 상태 범행…다음 날 늦게서야 119에 신고
대구지법 "아픈 부모 간병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치매 노부모를 폭행해 어머니를 사망케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기소된 40대 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43)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 B(75) 씨에게 "오빠가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다"며 주먹을 마구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의 폭행을 말리는 어머니 C(70) 씨의 얼굴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다. 다음 날 잠에서 깬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오후가 돼서야 119에 신고했고, C씨는 사건 이틀 만에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치매를 앓아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머니 C씨는 오랜 기간 만성 뇌혈관 질환을 앓아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들을 돌봐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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