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이 26일 '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고 또 직격탄을 날렸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주로 부유층을 변호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진정한 인권변호사'인지 물음표를 던졌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인용하면서다.
그는 "(문 변호사)가 일제 식민지 동양척식회사 출신 김지태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7억원 상속세, 50억원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87년 김씨 유족의 소송 변론을 맡았다.
또 "2009년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경남 진영 땅(1만2천평)의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해 부동산을 되찾아주는 등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개발 혜택을 뒷받침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과거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가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89년 5월 23일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의 논 487㎡를 구입한 뒤 2007년 8월 처분할 때까지 총 18년 보유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2007년 8월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형질변경한 데 대해서도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으니 역시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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