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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 때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 140번 시내버스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 연합뉴스
서울 140번 시내버스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담긴 드라마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6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지만 엉뚱하게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TBS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사업자 넷플릭스까지 선거에 개입하냐"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1)합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하니 이제 교묘한 광고가 판을 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 측에 설명했다.

지난달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해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을 선정했고, 이를 버스와 전광판에 '○○아 좋아해'라는 식으로 붙였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설명이다.

지난 24일 서울시에 이같은 버스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25일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광고를 게재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다"며 "관련법을 확인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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