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 도로에서 놀고 있던 B(7) 양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친구들과 노는 중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해 두통,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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