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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버스광고에 진정·고발 이어져

서울 140번 시내버스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 연합뉴스
서울 140번 시내버스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촉발시킨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27일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이 문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도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넷플릭스는 발렌타인 데이 때부터 시청자 참여 형식으로 제작된 이벤트성 광고라고 해명하고 논란이 일자 모든 광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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