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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 전직 공무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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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23일 오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차익을 본 경기도 전직 간부 A씨 등을 28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퇴직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되면서 시세가 수배 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그가 재직기간 동안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2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기도는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한차례 더 고발한 상태다.

경찰 측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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