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아용품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가 KC인증이 없는 유아용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에 따라 모든 제품에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5~2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0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이하 베키 박람회)에 참여한 A기업은 일부 제품에 대한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 행위를 했다. A기업은 유아용 완구‧교구 제조 및 판매업체로 국제몬테소리협회 글로벌 인증을 받은 국내 유수 기업이다.
현장에서 만난 A기업 관계자는 "일부 품목이 과거에 받았던 KC인증이 만료돼 현재 재인증 절차를 거치는 중이고, 3월말이면 재인증이 완료된다고 본사로부터 확인받았다"고 했다.
KC인증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5년마다 품목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신규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기존에 획득했던 인증이 사라지는데, A기업은 과거에 받았던 KC인증이 만료된 제품들을 현장에서 판매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것.
A기업은 지난 2016년쯤 기업체가 부도 과정을 겪으며 법인을 재설립하는 과정에서 만료된 일부 제품에 대한 재인증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달 안에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베키 박람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현장 판매 없이 홍보 활동만 했다고 주장했다.
A기업 관계자는 "4~5년 전쯤 회사가 부도 상황을 맞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3월에 기존 법인 폐업 뒤 다시 설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시 꾸려지면서 재인증 부분을 일부 놓쳤다. 당시 부도 시기와 관계 법령이 개정된 시기가 맞물려 있었고, 최근에 문제를 인식해 현재는 인증 절차를 무리 없이 밟고 있어 이달 말에는 정식 인증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KC인증이 없는 유아용 제품의 홍보는 박람회 주최 측의 느슨한 관리를 틈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코는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데 이 과정에 KC인증을 증명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었다.
엑스코 관계자는 "참가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KC마크 없는 공산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일이 KC인증서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A기업은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홍보하고 있어 퇴점 명령을 했다. 앞으로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A기업은 박람회 이틀째인 26일 현장에서 퇴점 및 철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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