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휴가' 4월부터 도입…"이상반응 나타난 접종자 대상"

접종 다음날 1일 휴가 부여… 이상 반응시 추가 1일 더 가능
다음달 접종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교사 등 폭넓게 적용될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 데 따라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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