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중훈이 지난 26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중훈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었다.
박중훈에 대해서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음주운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강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관리실 직원들이 해당 운전자가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박중훈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박중훈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고,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자신이 직접 100m 정도 운전해 지하 주차장 2층까지 진입했다고 밝혔다.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가 0.08%인데,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박중훈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 12월 28일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측정된 박중훈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였고, 이에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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