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 땅 투기 근절대책으로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입장이다.
지난해 나온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천여 명에 이른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럴듯한 대책 같아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9~7급 하위직은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가 모자란다"라며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5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대상이 된다면 조직증설과 인력의 추가배치 등 세금 낭비가 불가피하고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라며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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