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마약 관련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대구지법으로 이송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심리하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3)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이 이달 19일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로 이송됐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전 A씨는 대마 매수 등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전지법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마약 사건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로 이송됨에 따라 다음달 9일 제8형사단독에서 진행되는 A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에서는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대전에서 이송된 마약 사건의 병합 여부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같은 해 3~8월 아동학대 가해자 등 12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씨는 그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9월 8일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흘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A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2기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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