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를 따라가 집안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한 공무원이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47)에게 이같이 선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밤 11시 35분경 같은 직장 동료인 B씨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B씨가 또 다른 직장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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