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출직 공직자 16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6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의 지분 일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역시 허위·과장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는 등의 방식이 핵심이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을 통해 대구 선출직 공직자 164명(국회의원 12명, 시장 1명, 구청장 7명, 군수 1명, 시의원 30명, 구의원 113명)의 보유 토지 내역을 전수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의당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52.4%인 8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필지 수만 335곳에 달했다. 본인이 소유한 경우가 206건,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가 85건이었으며, 부모나 자녀 등이 소유한 경우도 44건이었다.
북구의회 A의원은 2만2천654㎡에 이르는 전답 28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같은 북구의회 B의원도 20곳의 전답(1만3천184㎡)을 보유했고, 군위에서는 지분 일부를 분할 매입했다.
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충남 당진(33㎡)과 경기도 평택(132㎡), 강원도 춘천(99㎡) 등 작은 크기의 농지 지분을 2016~2017년에 걸쳐 분할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달서구의회 D의원은 고령과 충남 예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예산에 보유한 2곳(2㎡, 9㎡)의 땅 인근은 지난해 10월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같은 달서구의회 F의원도 안동에 배우자 명의로 1만1천813㎡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구의회 E의원도 군위·영천·의성 등지에 1만4천376㎡의 농지를 소유했다.
정의당은 "이 중 많은 부분은 상속 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도 있으며 현재는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용도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농지의 경우에도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자산을 증식하며, 타지역까지 넘나들면서 투기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구시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적절치 못한 농지는 처분하고, 원치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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