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兒' 인근 아닌 원정 출산 가능성…수사 확대

사망한 아이 친모 석씨 제왕절개 2차례 자연분만 어려워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아이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은 친모인 석모(48) 씨가 구미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정출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중순 구미와 인근 지역 산부인과 140여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석씨의 임신과 관련한 진료 및 출산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PC 등을 통해 출산 등과 관련한 검색을 했다며 한때 '셀프 출산'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석씨가 과거 2차례 제왕절개를 한 사실을 가족으로부터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정출산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2차례나 제왕절개를 통해 자녀를 낳으면 자연분만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미 인근 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산부인과 의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석씨의 딸 김모(22) 씨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혈액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와 김씨의 아이 출산시기가 1주일 이내로 보고 석씨가 낳은 아이의 배꼽 탯줄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기 때문에 김씨와 간호사가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낳은 아이의 인식표를 두고 경찰과 석씨 가족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인식표가 고의적으로 분리됐다고 보고 있지만 석씨 가족은 "아기 인식표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벗겨 놓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짜맞추기식 경찰수사에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 출산이 3년이 넘어 이를 증명할 산부인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등을 통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석씨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 수집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편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달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3세 아이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다음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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