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경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해 보관·유통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포획 총책 A(48)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5시 35분쯤 선원 2명과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등을 싣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에 입항해 조직원인 상인 2명에게 이를 팔아넘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상인들은 정상적인 대게만을 구입했다고 주장해 풀려났지만, 얼마 뒤 해경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평소 A씨의 불법 포획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포획책 1명이 추가로 확인돼 A씨의 조직원 6명을 한방에 잡을 수 있었다.
이들이 포획해 판매한 암컷대게는 2만1천300여 마리, 어린대게는 1천400여 마리로 해경은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수산물 판매업체 수족관에 암컷대게 800여 마리를 불법 보관한 B(34) 씨가 해경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해경은 B씨를 구속한 뒤 암컷대게 공급책을 추궁한 끝에, 이달 초 C(36) 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C씨의 공범도 당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암컷대게를 포획해 이들에게 넘긴 일당을 추적하던 중 A씨가 대범하게 오랜 기간 불법 포획과 유통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포획과 보관·유통 등 A씨와 연관된 일당 9명을 전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포항해경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제공한 업자 1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자는 다른 암컷대게 불법 사범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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