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임지구)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를 사들인 경산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대임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르면 2016년 6월 경산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인 1명과 함께 지구내 대정동 2천7㎡의 답(畓)을 각각 915㎡와 497㎡로 쪼개 6억700만원에 매입했다.
경산시 공무원 C씨도 이 지구내 중방동의 답 1천921㎡를 지인 1명과 공동으로 공람공고일 직전인 2017년 11월 1일에 5억2천만원으로 매입해 430㎡씩 지분 쪼개기를 했다. 나머지 지분은 원 소유자이다.
지난해 말 퇴직한 공무원 D씨를 포함한 2명도 2016년 6월 이 지구 내 대정동의 답 998㎡를 공동명의로 사들인 후 지분 쪼개기를 했다.
경산시 대평·임당·대정·대동·계양동 일원의 대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 29일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이듬해 7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람공고일 1~2년 전에 해당 답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몇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한 명 당 400㎡ 이상의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지분 쪼개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LH의 토지 협의보상에 응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과 별도로 해당 택지지구 내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먼저 협의양도인택지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들 공무원은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언젠가는 대임지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토지를 매입했을 뿐,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17일 경북도 감사와 무관하게 LH 대임공공주택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1천200여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임지구 토지거래 자진신고와 함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산대임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경산시에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 엄단 조치하고, 지분 쪼개기 소유자에 대해선 간접보상을 배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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