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여야 국회의원 중 일부가 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질된 만큼 정치권도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4·7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닥친 터라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선거 성적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경질 불똥이 여의도로 넘어와 선거에 들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일부 소속 의원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입길에 오르며 '남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하고, 본인 임대료는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 전세보증금을 5억4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으로 9.3% 증액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 전세금을 5억3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26.4% 올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 보증금을 4억3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23.3% 올렸다. 하태경 의원도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금을 3억5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5.71% 인상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임대료 상한제에 반대했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번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야당보다는 여당에 곤혹스러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 모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민심은 다를 것"이라며 "특히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인데다 자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정의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터라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악재'가 또 터진 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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