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투기 혐의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투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겠다는 것.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단 실무 인력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에 개발지 세무서 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검증 지역 및 대상 규모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인력 선발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는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탈세 제보 내지는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앞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100배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한 게 적용된다.
조사단은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까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추적,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이 흘러든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투기에 부채를 이용한 경우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 대출 상환 전 과정을 치밀히 검증한다.
이어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차명 계좌 사용과 같은 사기 등 부정 행위를 통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혐의를 파악한 후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벌로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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