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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4년만에 벤츠 탄다"…부동산 강사 정체가 초등 교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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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며 부동산 경매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A(43) 씨는 지난 1~2월 한달 간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플랫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울산)지방에서 살아 (경매)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수도권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수익이 좀 났다.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8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며 "6~7억 정도 더 나오고 조금 더 있다 매도하면 그 이상일 것 같다. 14년 타던 아반떼를 벤츠로 바꿨다"고 자랑했다.

또 "투자한 시간은 4년 정도"라며 "4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기대수익까지 13억 정도 투자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며 출연한 영상은 이 채널에서만 10여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과 영상 등이 게재된 블로그 게시물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강의 도중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당시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울산시교육청은 A씨가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이처럼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며 "금품 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강의는 A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고, 회사에서도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영리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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