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CEO] <16> 박창희 창성개발 대표 "토종 인센티브로 조합원에 억대 이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도 인센티브 주어진다면 토종 업체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듯"

박창희 - 창성개발 대표이사.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박창희 - 창성개발 대표이사.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박창희 창성개발 대표는 "최근 대구시가 확정한 '지역 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부 허가제'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가구 당 돌아갈 실질적 이익금이 수 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계산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다음은 일문일답.

▶조합원 이익금이 억대에 달한다고 했는데.

- 단순 계산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보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가구 당 약 2억원 재산권이 증대된다. 조합원은 10억원 아파트를 8억원에 살 수 있다는 말이다. 토종 업체에 돌아가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현재 23%에 달하고 연말에는 3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같은 조합원 이익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만족한다는 말인가?

- 지역 건설사들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 기회에 지역 업체들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의 브랜드 파워 매력에 몰입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합원 이익금을 굳이 계산한 이유는?

- 창성개발의 주된 업무가 재건축·재개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대표자 선정 등 조합을 꾸리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창성개발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행정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행정업 대리 업체가 없었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라는 면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택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소위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업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재산권과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관련법이 제정돼 이듬해 7월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제가 시행됐다.

▶주된 업무는?

- 조합설립 준비부터 착공 이전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과 관리처분계획 이후 착공·시공 시 대관업무, 입주 후 조합의 청산 및 해산까지 정비 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면서 조합의 모든 과정 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 조합을 구성하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이 적게는 백여 명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상호 간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과 함께 민원·분쟁 및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을 대신한 컨트롤 타워,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조합 및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와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관련 업계 현황은?

- 50여 개에 달하던 대구 소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기를 맞아 10여 개로 줄었다. 최근 주택경기 호전에 따라 다시 20여 개 업체가 대구시에 면허를 등록하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분야 30년 이상 경력인 창성개발도 6년에 걸친 경기 침체로 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 정비사업분야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임원들을 비롯해 10여 명의 임직원들이 약 15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지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정된 조합의 경우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대부분 역외 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비재 하다. 시공업체에만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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