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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구제 금액 상향 조정을"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피해구제지원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2020년 7월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지급율 제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 매일신문DB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2020년 7월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지급율 제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 매일신문DB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또한 신청한 금액에 가깝게 심의 결정되어 긍정적이지만 공동주택 문제나 구제금액 한도 등 아쉬운 점도 있다."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지난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의결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 입장문을 31일 발표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입장문에서 "미흡한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구제의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피해구제 금액 한도액 1억2천만원을 현실에 맞게 상한선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피해 금액이 큰 건에 대하여도 심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온 피해 주민들도 인명 피해자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올 3월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7천93건 중 1천664건(미상정 5,399건, 불인정 30건 제외)에 대해 심의한 후 4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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