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검침원들이 사측의 임금 삭감을 문제삼으며 파업에 나선다.
검침원들은 점검률을 맞추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해야 하는데, 관련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처우 개선 문제로 검침 기간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대구 검침원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이하 노조)는 이달 1~8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처우 개선을 위해 최근 사측과 교섭을 벌였던 이들은 지난 25일 사측이 점검률 92%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한 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불과한 180여만원인데, 이 중 50여만원을 삭감하고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제 임금은 11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3월 전면파업에 이어 4월 검침기간에도 2차 파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측은 "점검률이 미달해 삭감한 게 아니라 3월 초 파업으로 검침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검침원들이 파업하면 본사 직원 등을 동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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